▪ 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국민
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훈련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▪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 필요성,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(적합/부적합 결정)
▪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▪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(시장․·군수․·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, 자활급여수급자)
▪ 여성가장(배우자가 없는 사람,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)
▪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▪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▪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
▪ 농․어업인으로서 농․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▪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▪ 군 전역예정인 중․장기복무자
▪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▪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 가입이력 있는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자) ➜구직등록 후 취업시(180일 이상)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것
▪ 연간 매출액 8,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➜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는 4,800만원 미만
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~95% 지원(훈련비의 5~8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
▪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▪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▪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신분증, 증명사진 2매
-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
-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
- 동영상 시청 확인증(출력)
- 본인명의 통장
(신한, 농협, 우리, 제일, 우체국 중 1개)
- 적합훈련과정(자격정보) 탐색 결과표
(개인훈련계획서)
※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센터에서
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▣ 카드 신청 후 4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
▣ 상담 상황에 따라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
▣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▣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
(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)
▣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문의
(카드 분실신고, 훼손신고,
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)
(신한카드 1544-7000 / 농협 1588-1600)
▣ 수강료 100% ~ 60% 국비지원
▣ 재료 및 교재 제공
▣ 교육과정 수료 후 전문상담사를 통한
취업안내 및 창업상담